"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조사·기술진단' 제때 안해"
박선전 의원, 폐기물 관련 3개법 규정 위반 지적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5년마다 '기술진단’ 무시
1년이상 민원시 '악취실태조사' 의무 규정도 어겨
[전주=신홍관 기자] 전북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음식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가 제때 실시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전 의원(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관련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조사 및 기술진단,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선전 의원은 "리싸이클링타운의 하수슬러지시설은 3년마다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6년만인 올해야 조사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 마저도 자원순환과가 주관해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 조사가 맑은물사업소에 일임한 사유는 뭐냐고 짚었다.
박 의원은 또한 "악취방지법과 학교보건법에는 폐기물 시설 1㎞ 이내의 학교(유치원 포함)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규정돼 있는데, 학교시설이 400여m내 근접해 있지만 해당 법규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 장이 설치·운영하는 악취배출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로 규정한 악취방지법 16조를 위반했다”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중 음식물 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은 5년차인 지난해에 실시했어야 할 기술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악취방지법에는 1년이상 주민 악취민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6년간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한 것을 무시하고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삼천동 3가 리싸이클링 인근에 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장 등이 직접화 단지화돼 있어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가 크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 폐기물 시설관련 부서는 66만 시민의 쓰레기를 받아준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늦었지만 내년에는 리싸이클링타운내 음식물 시설 등 3개 폐기물 시설에 대한 종합환경영향 조사와 기술진단, 악취실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법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지적사항에 대해 내년에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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