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 실시…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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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01 14:00:04
수정 2021-12-01 14:00:0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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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해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집중 실시하는 것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일제정리는 점유자에게 현장점검 사실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점검 시 점유‧경작 자진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게 정리․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허가 없는 국유림의 훼손은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 등 국유림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에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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