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덴트,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반박…강력한 법적조치 나선다
증권·금융
입력 2021-12-01 18:28:53
수정 2021-12-01 18:28:53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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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그룹 김병건 회장, 비덴트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비덴트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는 적법한 절차 따른 것”…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비덴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억측을 바로잡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비덴트 관계자는 “해당 가압류는 과거 업무상 계약을 추진하던 BK그룹 김병건 회장(이하 채권자)과 빗썸 설립자인 이정훈 전 의장(이하 채무자)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 있어 빗썸의 주주인 비덴트가 관여되어 있다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추정에 의해 벌어진 사건으로 당사는 양자간의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법원은 비덴트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150억원 가압류를 결정한 상태다. 이어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인수가 완료됐으며 이후 빗썸 또는 이정훈 전 의장과 채무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특히 채권자와 책임이 오갈만한 관계 자체를 형성한적이 없어 보상해야 할 채무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회사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번일로 발생한 잘못된 사실과 억측으로 바로잡고 당사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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