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국회포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1-12-06 14:46:21 수정 2021-12-06 14:46:21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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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명령 철회 가능 조항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과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을 추가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매년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는데, 감염되어 죽은 동물보다 비감염 살처분 된 동물이 3배 이상 더 많다고 한다.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조건적 대량 살처분이 가능한 것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이다. 


특히, 비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의 필요성이 사정변경으로 소멸하였음에도 처분권자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살처분 명령을 감행하는 문제도 불필요한 살처분을 키우고 있다. 이에따라, 그간 국회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묻지마 살처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통합하고 실효성을 높인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안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 포함 ▲질병관리등급 평가 요소로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 반영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 구분 ▲비감염 살처분 유예 요건 추가 및 살처분 명령 철회 조항 신설 등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공동대표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의 목적에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가축의 건강 유지’라는 목적을 명시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오는 15일 법안을 함께 준비한 동물권행동 카라, 산안마을,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과 '조류독감(AI) 대응방안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동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준호·황운하 서영석·김승남·최인호 위성곤·김원이·김정호 송옥주·용혜인·우원식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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