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공무원, 만취 음주운전…세워진 차량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중

[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원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 입건됐다.
14일 원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아침 7시40분 경 만취상태로 명륜동 모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알코올 농도 0.122%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를 중심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원주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난 2일자 음주운전 재강조 공문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징계기분 감경이 불허토록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합·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완화로 공직기강이 취약해 질 수 있는 시기를 맞아 음주운전금지를 재강조 한다"며 "각 부서장들은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바란다"고 적시 했다.
원주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농도 0.08% 이상과 측정불응시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해임 ▲승진임용제한 6개월 가산, 징계의결 시 감경불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제44조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조항을 위반해 15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 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23명(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으로 나타났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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