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외국인 민박' 등록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5-10-11 08:00:04
수정 2025-10-11 08:00:04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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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

[서울경제TV=강지영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이같이 개선했다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도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과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이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안전성이 입증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밖에 문체부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가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달 25일 문체부 주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혁신 과제의 세부 방안 중 하나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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