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DSR 계산기’ 오픈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신한은행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 간편하게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을 신한 쏠(SOL)에서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신한은행은 강화되는 DSR 규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쉽고 편리하게 DSR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한 DSR 계산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 DSR 계산기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는 보유 대출의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해 대출 정보의 정확성과 고객이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갖췄다. 특히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리까지 조회가 가능해 향후 고객이 고려해야 할 원리금을 제시하는 것도 신한 DSR 계산기의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신한 DSR 계산기’를 고도화하고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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