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행안부 평가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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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2-22 17:16:25
수정 2021-12-22 17:16:25
이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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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 확보
[거창=이은상기자] 거창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더불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종합상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눠, 전국 22개 우수 자치단체(종합상 14개, 특별상 8개)를 선정한 가운데 거창군은 종합상 부문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종합상은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의 참여 범위 및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체평가와 서면심사 결과 종합점수 순으로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거창군은 전년대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과 발전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여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전부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구성 및 권역별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dandibodo@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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