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16억원 주인에게 반환
증권·금융
입력 2022-01-12 21:36:08
수정 2022-01-12 21:36:0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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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약 6개월 간 총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약 5,300건(77억원)의 착오송금 지원 신청 문의를 받아 이 가운데 2,200여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 중 지원이 완료된 것은 약 1,300건, 16억원 가량이며 나머지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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