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16억원 주인에게 반환

증권·금융 입력 2022-01-12 21:36:08 수정 2022-01-12 21:36:08 윤다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약 6개월 간 총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약 5,300건(77억원)의 착오송금 지원 신청 문의를 받아 이 가운데 2,200여건(31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 중 지원이 완료된 것은 약 1,300건, 16억원 가량이며 나머지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yund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