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
백신패스 반대 소송으로 대구시민 불편 해소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조두형 교수(영남대 의대)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는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은 총 300여 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한원교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다.
이후 정부는 상점·마트·백화점만이 아니라 도서관, 영화관 등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방역패스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방역패스 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으며 즉시 항고했고, 원고 측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패스 해제와 서울시 외 전국적인 해제를 주장하며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광역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소송을 대리한 윤용진 변호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소송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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