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추진…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합동점검반 운영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통학버스 어린이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역별 ‘합동점검반’이 ▲통학버스 신고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운행기록일지 작성 여부 ▲자동차안전기준(좌석안전띠, 하차확인장치, 가시광선투과율 70% 이상 등)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편, 최근 제주시 통학버스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승보호자 탑승실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운영자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안전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운전자는 우선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의 특별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올해도 상·하반기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통학버스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준수 등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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