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대폭 확대 지원

전국 입력 2022-02-14 11:31:53 수정 2022-02-14 11:31:53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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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자 연간 24만원 장려금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6개월간 24만원 추가 지원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로 법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납입금에 대한 복리이자 적용·납부금 한도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소상공인의 비율이 85.6%로 전국 평균 82.9%보다 높은 지역실정을 감안해 대구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와 2020년도 각 5억7000만원, 2021년도에는 13억원을 투입해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을 적립해 주는 등 지금까지 총 1만2022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그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29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신규로 공제에 가입한 사람에게 6개월간 4만원씩 총 24만원의 장려금 추가 지급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나섰다.

그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21년 12월 말 기준 대구시 공제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0만5380곳 중 7만3534곳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어 대구시의 공제 가입률은 24.1%로 전국 평균 가입률 22.7%를 상회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폐업·노령 등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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