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원룸촌 등 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51건 적발

전국 입력 2022-03-07 23:19:50 수정 2022-03-07 23:19:50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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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남도]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시 지역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상 합동 단속 결과, 36개 사무소에서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교부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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