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원룸촌 등 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51건 적발
전국
입력 2022-03-07 23:19:50
수정 2022-03-07 23:19:50
유태경 기자
0개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도내 시 지역 대학가와 원룸 밀집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상 합동 단속 결과, 36개 사무소에서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등록증 대여)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 등 2개 인장 사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임차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교부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지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등록취소,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장성군, 무더위 날려버릴 여름 축제들 '풍성'
-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의 안식처' 해남서 여름휴가
- [문화 4人4色 | 김춘학] 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태도가 불러오는 갈등
- "중학야구계 신흥 강호로 부상"…기장BC,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첫 우승
- '장수작은도서관' 이전…주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 최훈식 장수군수, 폭염 대비 축산농가 현장 점검
- 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하루 5회 '증편 운행'
- 김천시, ‘2025 김천김밥축제’ 참여업체 공개 모집
-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과 고준위 방폐물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경주시-포스코-경북도, SMR 1호기 경주유치 협약 및 원전활용 협력키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