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기관 청약’ 막기…참여요건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22-03-11 20:46:25 수정 2022-03-11 20:46:25 최민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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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앵커]

IPO(기업공개) 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뻥튀기 수요예측도 늘어났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금투협(금융투자협회)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다가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때 기관의 불성실한 수요예측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 수요예측에 1경이 넘는 돈이 몰렸다며 공모가 최상단인 30만원으로 상장했으나, 이후 하락하며 고평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며 기관 수요예측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선 투자일임업에 등록한지 2년이 지나야하고 투자일임재산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년, 50억, 300억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받아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투협의 기관 수요예측 강화로 허수청약이 줄어들게 되면 실질적인 경쟁률도 줄어 공모가격 상승을 막아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수청약으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모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이번 개정안이) 공모가격 상승압력을 일정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choimj@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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