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불공정 거래 의혹…검찰 ‘혐의없음’ 처분

증권·금융 입력 2022-03-15 11:36:41 수정 2022-03-15 11:36:41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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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검찰이 항암 신약 개발기업 에이치엘비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20205월 금감원의 조사로 시작된 에이치엘비 관련 의혹이 110개월 만에 모두 해소됐다. 증선위는 작년 915일 당초 금감원의 제재안인 검찰 고발에서 이례적으로 수위를 낮춰 검찰 통보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15일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이와 같은 처분을 공식 확인했으며, 20205월 금감원의 첫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였던 모든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진행중인 리보세라닙 신약승인 신청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에이치엘비는 미국 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COO)로 영입해 기존 임상·연구개발 위주에서 NDA(신약허가신청) 준비 체제로 전환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엘레바는 리보세라닙 말기 위암 임상 3상을 마치고 미국 FDANDA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양낭성암에 대한 임상 2상을 마치고 FDA에 신속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추진 중이다. 리보세라닙은 작년 11월 선양낭성암에 대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아 신속 프로그램 승인을 적용 받을 경우 임상 3상없이 NDA를 신청할 수 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8일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중국명: 아이탄®)에 대한 로열티 5,000만 위안(한화 약 94억원)을 정식 수령하기도 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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