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불법 산림훼손 방지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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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6 08:49:34
수정 2022-03-16 08:49:34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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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 원주 혁신도시 북부산림청.[사진=북부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기별·유형별 맞춤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북부산림청 관내 총 490건(피해액 38억 5,500만원)의 산림피해가 발생됐고,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319건(70.8%), 불법임산물채취 83건(16.9%), 무허가벌채 28건(5.7%) 등으로 나타났다.
북부산림청은 이러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신 위성영상 등 산림과학기술 등으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산림사범수사대를 통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청장은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시·군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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