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산불 피해 주민 '교통 과태료·범칙금 면제 및 납부유예' 실시…면제, 2,105건-유예, 6만 4,9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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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16 16:50:43
수정 2022-03-16 16:50:43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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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경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삼척·강릉·동해지역 산불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일환으로 ‘교통 과태료·범칙금 등을 면제 및 납부유예’ 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인 지난 4일부터 완진일인 13일까지 무인 단속카메라에 속도·신호위반으로 단속돼 부과된 과태료 2,105건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심의 절차 없이 면제 처리할 방침이고, 위 기준 일자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6만 4,942건은 3개월 간 납부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다만, 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 또는 타 지역 주소지라도 실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산불 관련 이동 중임을 소명한 경우 면제 또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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