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주식양도세 폐지 가능성은…‘부자감세’ 비판

증권·금융 입력 2022-03-28 19:40:16 수정 2022-03-28 19:40:16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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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앵커]

다사다난했던 1분기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정권 교체에 따라 증권시장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혜림 증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자]

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개인투자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중 하나가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 거래나 대주주의 주식 거래 시 주식 양도세가 22~32%가 부과되는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득세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합산 손익이 5,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세 도입 반대 의견을 감안해 현행 0.23%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러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현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는데, 신정부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은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해외 대비 국내 주식시장 실질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유인이 커지는 셈입니다.


더불어 주식양도세 적용 회피를 위해 매년 연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새해에 매수하는 패턴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만일 주식양도세가 강화된다면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볼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식양도세 폐지를 반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선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우선 증권가에선 양도세 폐지 공약이 증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양도세 폐지 정책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4일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주식양도소득세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간의 과세형평을 위반한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도입으로 거래세가 폐지나 인하된다면 단타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상 더욱 극심한 단타 천국화가 우려된다”며 양도소득세 폐지 법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양도세 폐지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우선 주식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만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2023년 과세가 예정된 채권이나 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 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세가 전면 폐지된다면 세법상 대주주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지배주주의 승계 방정식은 ‘일감 몰아주기에서 주식 매도를 통한 현금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양도소득세 정책 살펴보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까지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grace_rim@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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