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렴도 1등급’ 대구 만들기 특별대책 내놔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으로 4대 분야 25개 추진과제 마련
[대구=김정희기자] 대구시는 ‘청렴도 1등급’ 자랑스러운 대구를 목표로 4대 분야 25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분야에서는 적발 위주 감사에서 적극행정 지원 및 문제해결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시정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감사결과 현지처분을 확대(現13.5% → 50% 까지)하고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을 강화하며 정책감사를 도입한다.
또한 세대공감 3대 관행 근절을 위해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기반 구축과 부패·공익신고 및 청탁금지 제도 운영도 지속 추진한다.
둘째, 부패취약 분야 점검·보완 분야에서는 일상 속 3대 취약분야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시 본청 팀장(5급)부터 초과근무수당 상한제(現월 67시간 → 40시간)를 시행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부당한 수당 챙기기용 초과근무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실·국 렌트차량 확대 및 업무용 택시 이용 활성화로 하위직 공무원의 차량 편의제공으로 인한 불만을 차단하고 출장여비 및 법인카드 부정집행에 대한 감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자체청렴도 측정을 3월 조기 실시해 취약분야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 발주공사 및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청렴메시지 발송과 감사관실 주관 현장 기동감찰도 차질 없이 실시한다.
셋째, 반부패·청렴 인식개선 분야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다짐 서약을 제출받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PC 바탕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청렴다짐 이미지를 배포해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잡는다.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은 청렴교육 이수 시간을 당초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이고 시 공무원교육원의 청렴교육 과정도 확대 편성한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대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구·군이 함께 대대적으로 청렴하Day 캠페인을 전개한다.
캠페인을 통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렴도달쑤 캐릭터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적극 제작·활용하고 SNS, 시민기자단, 도시철도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시민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넷째, 시민중심 거버넌스 전개 분야에서는 시민 주도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청렴실천 운동과제를 발굴하고 의제화함으로써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며 도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민 참여 가두 캠페인을 상시 전개한다.
또한 기존 시민감사관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편해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부패 및 시민불편사항 제보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요 공사현장 청렴책임감독관 활동을 통해 안전부패 근절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기관별 청렴시민감사관 네트워크 간담회를 정례화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했다.
외부청렴도 분야는 업무상 편의제공, 공사관리·감독 분야에 대해 자체청렴도 측정, 공사관계자 대상 설문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기동감찰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내부청렴도 분야는 부당 업무지시,인사 관련 편의제공, 사업비 부당집행 관행에 대해 설문조사 및 실·국 자체 인사업무 혁신방안 마련, 익명신고 활성화(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은 공정과 청렴을 통해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펼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청렴도 1등급’ 자랑스러운 대구를 만드는 데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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