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확정…화물차엔 보조금
증권·금융
입력 2022-04-05 20:41:38
수정 2022-04-05 20:41:3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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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리터당 82원, 경유는 1리터당 58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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