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신청 중…6월 30일까지 진행,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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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5 18:02:16
수정 2022-04-05 18:02:16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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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원순 기자]강원도가 실업해소 및 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신청이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3년간 고용유지 시 3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333 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규직 채용기회 확대 및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많은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말까지 3,749개 업체가 1,834억원을 신청한 가운데 현재까지 2,591개 업체, 1,210억원의 보증서가 발급 됐고 87개 업체는 65억원 보증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도내 정규직 4,100여명을 채용해 지원한 수치다.
자금신청은 정규직 채용 후 2개월 유지 후에 가능함에 따라 4월말까지 채용을 완료 해야하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 콜센터(033-120)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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