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비정상적인 항만시설 불법‧무단사용 관행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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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07 19:29:20
수정 2022-04-07 19:29:20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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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 실시
적발 시 변상금 부과·해양경찰서 고발 등 조치 예정

[경남=유태경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7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만시설의 비정상적인 불법‧무단사용 관행 개선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대상 항만시설물이다.
경남도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한다.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 불법 사용할 경우, 해양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항만시설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허가면적을 초과 사용하거나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야적장에 자재를 위험하게 적재한 경우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비정상적인 불법·무단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항만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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