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과징금 부과
전국
입력 2022-04-11 15:00:08
수정 2022-04-11 15:00:08
주남현 기자
0개
상속 제외 매매 증여 교환 부동산 관련자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 기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자이다.
함평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의회, 생활밀착형 조례안 2건 채택
- 2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 대전, 대상에 김의식 작가 '삼단 광한루 진열장'
- 3남원시, 쌀값 하락 안정 지원 17억 7,500만 원 지급
- 4장수군장애인탁구단, 경남 전국 탁구대회서 동메달 2개 획득
- 5'제1회 순창 참두릅 여행' 축제…봄꽃 만개한 양지천서
- 6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대상 '건강한 치아 만들기' 앞장
- 7오산 저수지 개발…‘힐링’ 내세운 100억
- 8최강록 셰프X여주쌀, “서울역서 '네오'한판!”
- 9이용창 위원장이 말하는 ‘기능교육’의 방향
- 10경기북부, 그린벨트 규제 개선 나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