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과징금 부과
전국
입력 2022-04-11 15:00:08
수정 2022-04-11 15:00:08
주남현 기자
0개
상속 제외 매매 증여 교환 부동산 관련자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 기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자이다.
함평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소유자에게 부과된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 초·중학생, 학교서 익힌 영어 말하기 능력 뽐내기
-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 원강수 시장 수사 촉구 1인 시위 벌여
- 강원특별자치도, 중국 기업체 포상관광 전문 여행사 대상 팸투어 개최
- 강원랜드, 연말 맞아 리워즈 혜택 풍성 ‘고객중심 경영 강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국 최초 AI 접목한 맞춤형 ... ‘경기기업비서’ 선보여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4년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 부산도시공사, '2024 산업기술진흥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 원주시, 수도권과 부산 잇는 철도연결 중심지 부상
- 당진시, "당진콩막걸리, 인천공항서 찾아보세요"
- 심사평가원,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내부통제 제도 운영사례 공유회'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LIG넥스원, 방사청과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사업’ 계약 체결
- 2부산 초·중학생, 학교서 익힌 영어 말하기 능력 뽐내기
- 3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 원강수 시장 수사 촉구 1인 시위 벌여
- 4동반위·스타벅스, 소상공인 카페에 '상생음료' 무상 제공
- 5증권가 "내년 美 금리 인하 3차례 예상…물가 불확실성 높아"
- 6제주항공-제주해경, 해양 환경보호·생물 다양성 보전 ‘맞손’
- 7GS칼텍스-KAIST, 다문화 우수인재 양성 위해 '맞손'
- 8美 연준발 충격에 환율 1,450원 돌파…금융위기 이후 최고
- 9기아,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 경품 차량 증정…EV 시리즈 전달
- 10오뚜기, ‘오징어게임x뿌셔뿌셔’ 출시 50일만 160만개 돌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