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북적…평균 청약률 작년 2.5배

경제·산업 입력 2022-04-14 19:24:13 수정 2022-04-14 19:24:13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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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10.5대 1
평균 청약률, 작년 1분기보다 2.5배 상승
오피스텔, 청약·대출·세금 등 규제 문턱 낮아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
주택 수 미포함 대상…재당첨 제한도 미적용

[앵커]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청약 시장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은 올해 1분기 전국적으로 4,018세대 모집에 4만2,356건이 접수돼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2.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단지별로는 올해 1분기에 분양한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 하늘채 스카이앤 2차' 단지가 50세대 모집에 1만2,530건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 최다 건수를 기록한 단지보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 96세대 모집에 1만2,174건,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64세대 모집에 3,893건이 접수되는 등 오피스텔 청약 열기를 더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청약·대출·세금 등 규제 문턱이 낮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수요자 폭도 넓은 편입니다.

 

특히,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피스텔도 올해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가격과 관계없이 금융권의 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는 70%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4.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등 부담이 적어 수요자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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