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교통사고 환자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신설…5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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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8 17:21:37
수정 2022-04-18 17:21:37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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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 및 상급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18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심사지침은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교통사고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등으로 자동차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고, 오는 5월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된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 방지 및 입원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 입원료 인정기준 ‘의료인의 관찰과 처치’ 명시 ▲ 상급병실료 인정기준 ‘입원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 구체적 제시 등이다.
이연봉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필수적인 요소인 인력(의료인)과 시설(병실)에 대한 심사지침 마련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낭비적 요소인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적정 입원관리를 위해 입원료에 대한 공개심의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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