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문턱 낮은 '아산·서충주·포항' 등 신규 분양 단지 주목

경제·산업 입력 2022-04-20 11:37:42 수정 2022-04-20 11:37:4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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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문턱 낮춰주는 주요 포인트. [사진=부동산인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올해 상반기 청약 문턱이 낮은 지역에 나오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청약 부담이 가장 덜한 곳은 비규제지역이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가능해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된다.

하지만 가점이 부족한 경우라면 비규제지역이라도 청약 당첨이 녹록지 않다. 이 경우는 추첨제 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비규제지역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면 공급 세대수의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85㎡ 초과 시 50%, 청약과열지역은 85㎡ 초과 시 70%가 추첨제 물량이다. 청약과열지역은 85㎡ 이하도 25%를 추첨제로 내놓는다.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면 당첨 확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전국구 청약지역은 전국 어디서나 '기타지역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현재 평택, 세종, 기업도시(충주·원주), 산업입지법을 적용 받는 지역에서 전국구 청약단지가 대기 중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청약은 새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 최선의 전략이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당첨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비규제지역, 추첨제, 전국구 청약 지역 등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당첨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규제지역인 충남 아산에서는 KCC건설이 '아산 벨코어 스위첸' 분양에 돌입했다. 19일 청약결과 최고 17.3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 1순위 당해 지역에서 청약 마감됐다. 아파트 전용 84·92㎡ 총 299가구 내 추첨제 물량이 있고, 오피스텔 84㎡ 20실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모두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른다.

충북 충주기업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22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파트(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다.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데다, 추첨제 물량이 있다. 여기에 단지가 들어서는 충북 충주기업도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제천에서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제천자이 더 스카이'가 시선을 끈다. 전용면적 79~112㎡ 총 713가구로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추첨제 물량이 있으며, 전국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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