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현대스틸서 50대 작업자 사망…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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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21 10:46:35
수정 2022-04-21 10:46:35
조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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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조용호 기자]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현대스틸산업 율촌공장서 지난 20일 오전 9시59분쯤 하청업체 노동자 A(55)씨가 대형 파이프에 끼여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여부를 조사중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지게차 작업을 돕는 신호수 역할을 맡았으며 길이 10m, 직경 50㎝, 무게 3톤가량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굴러떨어진 파이프를 막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현장 목격자와 동료 진술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스틸산업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의 100% 자회사다. 상시노동자 숫자가 50명이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이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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