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 '유두석 군수, 무혐의' 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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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22 14:49:59
수정 2022-04-22 14:49:59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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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 요구에 경찰, 대법원 판례 근거 제출 계획

[장성=주남현 기자] '노란색 지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장성경찰은 22일 "재수사나 당사자 소환은 필요없이 근거자료 제출로 대신할 것"이라고 밝혀다.
경찰의 근거자료는 그동안 무혐의 근거로 삼았던 '대법원 판례'를 일컫고, 사실상 '무혐의' 의견으로 읽혀져 향후 선거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초 장성경찰서는 '노란색 지붕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송부했으나 검찰은 21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은 '계약직 공무원 집을 노란색으로 칠하라'는 요구에 대해 유두석 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수사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이루어진 직무 범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권한의 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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