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파스, 불성실 공시 누적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우려

증권·금융 입력 2022-04-27 14:02:39 수정 2022-04-27 14:02:39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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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코스닥 상장사 멜파스가 경영권 분쟁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불성실 공시가 재차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멜파스는 지난해 1124일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사유로 벌점 6.5을 받은 데 이어 지난 3월 경영권 분쟁 소송에 따른 지연공시사유로 벌점 4.0을 추가로 받아 누적벌점이 10.5점까지 증가했다.

 

멜파스는 지난해 923일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밀탑이 반대매매로 지분이 매각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라 현재 등기임원 대부분이 직무집행정지 상태다.

 

당시 최대주주였던 밀탑이 최대주주 지분 변동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멜파스의 임시 이사 지위로 있던 강정훈, 주현성, 심영호는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가처분 이의 결정에 따라 임시 이사 지위를 박탈당하는 등 회사 경영진 대부분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3일 납입이 완료된 9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의 경우도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및 신규상장이 금지됐다.

 

이와 관련해 멜파스 이사진과 주주들은 권한 없는 임시대표가 주주평등권을 위반하며 사채업자로부터 악성 자금을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멜파스 이사진과 주주들은 "강정훈 임시 대표가 수십억원의 유상증자 계약을 이사회 보고도 없이 단독으로 체결하고, 증자에는 금지된 별건의 증자계약을 했다"이는 배임행위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정훈 멜파스 임시 대표는 "해당 유상 증자 건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대주주로 공시된 제니스컨소시엄은 의결권 행사 금지 영향으로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주 발행 금지에 따른 공시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불성실 공시 벌점을 재차 받게 될 경우 누적벌점이 15점에 이를 수 있어 상장폐지 실질심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멜파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52.1% 하락한 240억원, 영업이익은 25% 감소한 9억원을 기록했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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