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 만든다… 인수위·금감원 라이더 보험대책 마련키로

증권·금융 입력 2022-04-28 16:07:07 수정 2022-04-28 16:07:07 최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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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배달라이더를 위한 시간제(on-off)보험 등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달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 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험 활성화 등 이륜차보험 상품 혁신과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륜차보험은 그동안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어 배달플랫폼 업체의 경우 사고가 줄더라도 보험료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또 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규 배달라이더는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가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그림=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금감원은 인수위의 지적과 협의에 따라 배달 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파트타임(시간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고 배달업무 시간에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륜차 시간제 보험이 등장하면 현재 204만원 수준인 보험료는 99만원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를 한다면 실질적인 보험료는 18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본다.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이륜차 손해율이 양호하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인 신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출시 최초 가입자만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만들기로 했다. 단 사고자는 제외된다. 


인수위는 “이번 대책이 마련되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보험가입 문턱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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