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음주운전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전국
입력 2022-05-02 14:51:21
수정 2022-05-02 14:51:21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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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음주운전 엄격한 징계 기준 적용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직기강 확립 교육은 5월 정례조회 참석자 및 각 부서별 영상 시청으로 진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에 나주시는 매년 음주운전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직원 교육, 부서장 주관 자체 교육, 음주측정기를 활용한 취약부서 음주 측정, 음주운전 예방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음주운전 제로(zero)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선거기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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