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사회적기업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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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03 15:45:04
수정 2022-05-03 15:45:0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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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이 3일 사회적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회적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인정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기부 등 사회적 목적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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