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인용
증권·금융
입력 2022-05-04 14:08:32
수정 2022-05-04 14:08:32
최재영 기자
0개
금융위 “즉시 항고 할 것”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 시켰다. 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처분 효력을 정지 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MG손해보험을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대비 1139억원을 넘어섰다며 지정 배경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조치에 따라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 주축으로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에 들어갔다. JC파트너스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 이후 바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행정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배경에도 JC파트너스 ‘시가평가에 따른 가치하락’이라는 반론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cjy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K-팔란티어 꿈꾸는 AI 유망주…주가 '불기둥'
- [단독] 비씨카드, 사명에 KT 붙인다…B2B 위기감 반영?
- 환율 변동성에도 '밸류업' 지속…금융지주 자사주 줄매입
- "옷깃만 스쳐도 관련주?"…대선판 달아오르자 정치테마주 '들썩'
- 코스피 2480선서 보합권 출발…코스닥도 소폭 하락
- 비에이치아이, 지난해 사상 최대 수주 실적…지속성 높여나갈 것-iM
- "최악은 지났다" 관세리스크 공포 극복 중인 코스피
- 카드론으로 돈 버는 카드사들…수수료 인하 명암
- 좌초된 금융정책들 골든타임 놓치나…부동산PF·지분형모기지 어디로?
- 한주간 MMF 설정액 7.6조 늘었다…최근 한달 증가치보다 많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전북자치도교육청, 고교생 대상 ‘학점 인정 학교 밖 주말 강좌’ 운영
- 2전북자치도교육청,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청렴문화 정착 총력”
- 3전북개발공사, ‘스마트 퇴근 알림톡’ 시행…복무 관리 효율화
- 4완주군, ESG 경제대상 사회분야 전국 1위
- 5완주군, 중소기업 위해 301억 원 융자지원
- 6무주군, 행안부 청년마을 조성사업 선정…‘산타지 마을’로 6억 확보
- 7전춘성 진안군수, 통합복지카드 직접 점검…“현장 불편 즉시 개선”
- 8"진안 모델 전국으로"…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계절근로 현장 점검
- 9전북자치도, ‘기후변화주간’ 운영…22일 도청 등 14개 청사 소등
- 10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회서 추경예산 총력전…AI·축사매입 등 300억 요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