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인용
증권·금융
입력 2022-05-04 14:08:32
수정 2022-05-04 14:08:32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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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즉시 항고 할 것”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 시켰다. 대주주의 손해를 이유로 처분 효력을 정지 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MG손해보험을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유를 들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대비 1139억원을 넘어섰다며 지정 배경을 제시했다.
이날 지정조치에 따라 MG손보는 예금보험공사 주축으로 공개 매각 등 정리절차에 들어갔다. JC파트너스는 이날 금융위의 결정 이후 바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와 관리인 선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대주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행정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배경에도 JC파트너스 ‘시가평가에 따른 가치하락’이라는 반론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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