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전국 입력 2022-05-09 13:09:06 수정 2022-05-09 13:09:06 주남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고령자 장애인 신고서 작성 지원 서비스

[사진=나주시청]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텍스·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장하지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 편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