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순환자원 인정제도'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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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8 16:27:05
수정 2022-05-18 16:27:05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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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원주환경청은 ‘순환자원 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 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정제도'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며,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고철, 폐지, 폐합성 수지, 왕겨·쌀겨 등과 같은 폐기물을 기존의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도입된 제도다.
홍보 리플렛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요 △순환자원 인정기준 △순환자원 인정신청 절차 및 방법 △순환자원 인정제도 Q&A 등이 수록됐으며, 관내 지자체 등 25개 기관에 2,000부를 배포한다.
특히, 적극행정제도에 따라 지난해 인정 절차가 간소화된 왕겨·쌀겨에 이어 올해 생활폐기물로는 최초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커피찌꺼기 사례도 포함됐다.
이창흠 청장은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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