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경동원·경동나비엔에 과징금 37억원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동원은 경동나비엔의 가격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10년 이상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여간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했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장치로,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된다.
경동원의 펌프 납품 가격은 정상 가격 대비 약 30% 저렴해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수준이었다. 이런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확대됐고,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커졌다.
외장형 순환펌프 납품 가격은 기업집단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이 결정했다.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분 94.43%(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판매업체다. 동일인인 손 회장과 함께 상장사인 경동나비엔 지분 54.5%를 보유한 최대 주주기도 하다.
기업집단 내부에서도 2017년 외장형 순환펌프 납품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반영되지 않다가 2019년 3월에야 납품가격이 정상화됐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부문 영업이익은 지원 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 적자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름보일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연탄보일러를 대체하며 보일러 시장을 주도했으나 2000년대 들어 대부분 가스보일러로 대체됐다. 현재 기름보일러 시장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양분하고 있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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