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경제·산업 입력 2022-05-23 20:55:34 수정 2022-05-23 20:55:3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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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상황에 따라 절반 이하로 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단계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굳어진겁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수준으로 회귀는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으로 모두 되돌리게 되는겁니다.


다만,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공시가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하는데, 여기엔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공시가 환원 시점을 2020년으로 하든 2021년 수준으로 하든 추가 수단을 동원해 결괏값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춰, 세 부담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식입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정책을 언제·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 간,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진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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