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규제 완화 이끌어내

전국 입력 2025-07-31 14:07:43 수정 2025-07-31 14:07:43 신승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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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 =신승원 기자]] 안양시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해돼 왔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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