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만에 강원도 명칭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국무회의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시행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돼

[춘천=강원순 기자]628년만에 '강원도'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 격상으로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는 어제(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통해 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된다.
강원도는 2006년 제주도, 2012년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로 탄생됐다.
강원도는 전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서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로 인한 발전이 더뎠다.
이로 인해 도는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해 왔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최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는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돼 국회 행안위의 대안으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1조에서 입법의 목적으로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지방분권 보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 실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제3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행정 조치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했다.
이에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생겼다.
제7조 특별지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 특례로는 제8조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제22조 특례부여 및 지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 각종 행정적 특례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군에 부여될 수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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