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전국 입력 2022-05-30 18:18:48 수정 2022-05-30 18:18:4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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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이 발간한 호나경법령 요약및 주요 위반사례집.[사진=원주환경청]

[원주=강원순 기자]원주환경청(청장 이창흠)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오는 31일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관내 21개 환경영향평가업체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원주환경청은 매년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평가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 법령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최근 '환경영향평가법'개정내용을 안내하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주요 보완 요구 사례 및 우수 작성 사례를 공유해 평가서의 내실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제도 전반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와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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