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 차량 구매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5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 캐스퍼 밴 차량 구매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중 25%가 가입되어 있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에게 캐스퍼와 캐스퍼 밴 구입 시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 ▲전용 카드 캐시백 ▲계약금 지원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지원한다.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기존 거치형 할부와 달리,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의 거치 기간 동안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월 납입금 없음) 이후부터 월 할부금을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할부 개월 수 및 거치기간은 고정)
아울러 현대차는 원금의 일부를 유예해 월 할부금 납입 부담을 낮추는 ‘유예형 할부’ 선택 시 금리를 인하해 주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표준형 할부’를 60개월 이하 기간으로 선택 시 1% 대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의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전용 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현대차 전용 카드로 500만원 이상 결제 및 세이브 오토 사용 시20만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계약금 지원은 차량 구매 시 계약금 10만원을 지원한다.
모든 구매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해 소상공인의 차량 구매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혜택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한 고객으로 구매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캐스퍼 홈페이지에서 노란우산공제 회원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분들이 캐스퍼 차량 구매 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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