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엔씨티마케팅 세컨서울 임직원 고소 제기 관련

증권·금융 입력 2022-06-07 10:57:40 수정 2022-06-07 10:57:40 서정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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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325일자 엔비티 엔씨티마케팅, “전 대표 등 고소장 접수기업 신뢰도 훼손제목의 기사에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의 개발사 엔씨티마케팅 곽 전 대표와 임원진에 대하여 엔비티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대표는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별개의 회사며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인 대표에게 있었으므로 무단 론칭표현은 맞지 않고, 이익을 챙겨간 바도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이 있다는 고소내용은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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