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 해상운임 담합 선사에 과징금 800억원…“관행 타파 계기”

경제·산업 입력 2022-06-09 14:41:31 수정 2022-06-09 14:41:31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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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싣고 운항하는 화물선의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한‧중 해상운임 담합과 관련한 선사에 총 8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 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 27개 선사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한‧일, 31일에는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로 오늘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표했다.


조 국장은 “선사들은 다른 선사들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며 “선사들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며 제재 조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국장은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 동안 불법적으로 이뤄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케이스”라며 “이를 통해 그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외 선사들은 한‧일 항로에 대해선 총 76차례, 한‧중 항로에 대해 총 68차례 컨테이너 해상 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한‧일 한‧중 항로 운임을 인상 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 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 한‧동남아 운임 담합 사건에도 총 23개 선사에(국적 선사 12개‧외국적 선사 11개)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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