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대 2023년 6월 11일 0시 본격 출범…628년 만에 ‘강원도’ 폐지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일(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 11일 0시부터, 조선 태조4년(1395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 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 의 시대가 본격 출범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18대(2012년), 19대(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추진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양수 의원이 2020년 9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2021년 4월 허영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했다.
이 후 올 2월 국회 행안위 입법공청회를 거쳐 국회 행안위에서 두 법안이 병합 심의됐고, 국회 행안위 대안으로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 국회 법사위를 통과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원도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도 교육청, 18개 시·군 등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맞춤형 특화산업을 적극 발굴해 각종 특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입법 조치에 힘쓰기로 했다.
그리고 동시에 특별자치도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주민등록정보 수정, 조례 개정 등 각종 내부 행정체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이제 첫걸음을 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앞으로 1년의 ‘골든타임’ 동안 후속 입법조치 및 행정기관 내부정비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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