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 동원로엑스…공정위, 시정명령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가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소유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어서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동원그룹의 물류를 담당한다. 이로 인해 동원로엑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국내 계열사를 뜻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총 4년 동안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writer@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GTX-C · 7호선 연장 수혜…서울 접근성 높아진 양주, 신흥 주거지로 급부상
- SKT 에이닷, 최신 AI 기법 적용한 신규 버전 출시
- 해탄, '쌀 기부'…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따뜻한 출발
- KT, 매니지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모델, 공모전 ‘K디자인어워드’ 위너 수상
- 우아한청년들, 고용노동부와 ‘배달안전365 캠페인’ 진행
- 넷마블, 대학생 서포터즈 ‘마블챌린저’ 24기 모집
- 롯데웰푸드, 육군본부와 업무협약 체결…5년째 이어져
- NHN, ‘2025 한게임포커 챔피언십 시즌3’ 참가자 모집 개시
- 카카오테크 부트캠프 2기 수료…AI 및 클라우드 개발 인재 양성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용인특례시, 폭염피해 대응 노력 강화
- 2인천 연수구, 건강 특강 ‘감염병 A to Z’ 운영
- 3인천관광공사, ‘인천e지’ 전국 1위…스마트관광 도시 입증
- 4부천시, 착한가격업소로 물가 안정 추진
- 5부천시, 은하마을 재건축 본격화
- 6신한금융그룹, MSCI ESG 평가 2년 연속 AAA등급 획득
- 7양산시, '양산몰' 8월 여름맞이 할인쿠폰 이벤트 진행
- 8우리銀, 본점 딜링룸 새단장...글로벌 금융시장 대응 역량 강화
- 9KB국민은행, 2만여명 소상공인 대상 130억원 금융지원
- 10구글 'AI 스타트업 스쿨' 6주간 부산서 개최…AI 기반 창업 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