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공무원노동조합, "도의 시·군 부서장 임명 관행 개선 돼야…지방자치법 위반, 교류 명분 미약"

전국 입력 2022-06-20 08:12:20 수정 2022-06-20 08:12:2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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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승진 인사 및 전문 직렬 승진 적체 해소
선호·기피 부서 회전문 인사 금지, 외부인 인사 개입금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시청.[사진=원주시]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도는 시·도간 교류를 명분으로 민선 8기 김진태 강원도정 시·군 부단체장 14곳 인선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도의 이번 인사는 법률에 명기된 취지를 벗어난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법 제 123조에는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④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20일,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강원도의 이 같은 인사 행정과 더불어 원주시의 7월 인사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도에서 임명하는 부단체장 임명 관행에 대해 부시장 임명권은 분명 시장에게 있음에도 현재까지 시·도간 교류를 포장으로 도청 직원들의 자리를 위한 인사로 이어졌다"며 "인사권은 온전히 새로운 시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청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지방공무원법 30조의 2(인사교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을 근거로 광역 지자체 소속 공직자를 소속 시·군에 부서장으로 보내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와 별도로 원주시 정기 인사에 대해 원공노는 원주시장직 인수위가 밝힌 하반기 정기 인사 시기를 7월 중하순으로 밝힌 것은 정기 인사 주도권을 원강수 당선인이 주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행사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인사가 만사라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를 위해 원공노에서 주장한 세가지 사항 관철을 요구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정한 승진 인사 및 전문 직렬 승진적체 해소 ▲선호·기피 부서 회전문 인사 금지 ▲외부인 인사 개입금지 등으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공노는 하반기 인사에서 특정인 특별승진 등으로 기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게인의 일탈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분명히 할 것과 제도 시행 중 구조상 난맥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원공노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 관련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시측에 전달했고 감시자로 수행했다"며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원공노의 인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도는 춘천부시장 이창우 도 총무행정관, 강릉부시장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훈 자원개발과장, 동해 부시장 김규하 자치경찰정책과장, 태백 부시장, 한동구 경자청 기획행정부장, 속초 부시장 김성림 청년일자리과장, 삼척 부시장, 홍전 부군수 오홍수 의회예결전문위원, 영원 부군수 성기환 평화지역경관과장, 평창 부군수 김영균 항공해운과장, 정선 부군수 원홍식 일자리정책과장, 양구 부군수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 인제 부군수 배상요 인제 경제건설국장, 고성 부군수 박광용 기업지원과장, 양양 부군수 최태섭 도립대 사무국장 등을 내정 했고 원주, 횡성, 철원, 화천은 현직이 유지됐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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