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2,109세대 공급

경제·산업 입력 2022-06-20 14:51:35 수정 2022-06-20 14:51:3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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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마포구 마포더클래시 등 2,109세대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6월 21일 14시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은 재건축 아파트 포함 신규단지 273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430세대 및 예비입주자 1,406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300만 원에 임대료 23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500만 원에 임대료 40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400만 원에 임대료 46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400만 원에 임대료 62만 원이다.


또한, 기존 행복주택 거주 중인 사람도 타 행복주택으로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다. 당초 행복주택 간 재청약 및 재입주는 세대구성원 증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나, 2022년 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동이 잦은 대학생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청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공급대상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022년 7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하여 7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공사 방문을 통한 청약도 가능하다.


서류심사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2년 7월 21일(목)과 2022년 11월 16일(수)에 발표하며, 입주는 2023년 1월부터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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