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방해 행위 과태료 처분
다음달부터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등 10만원 부과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나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구역 내 물건 적치 등 방해, 충전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이후 계속 주차, 충전 외 타 용도로 사용 의 경우 10만원,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해당 법 개정으로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기숙사,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등과 기축시설(2022. 1. 28. 이전 건축허가)의 총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을 확충해야한다.
설치 비율도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신축시설은 5%로 확대됐으며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구축해야 한다. 단 충전기가 1기일 경우 완속 충전기를 설치해야한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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