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회장 "과도한 사전 단속제도 개선 절실"
[서울경제TV=서청석기]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입찰자에 대한 사전 단속제도로 인해 지역건설업계 고충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해당 지자체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업체 사전 단속제도는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업체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서울, 충남 등 지자체 및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며, 점차 전국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공사의 입찰자 수를 줄여 과당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적쌓기 위주의 단속 추진과 소위 먼지털이식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단속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과도한 개인정보 자료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지자체별 단속제도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건설업체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동 법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단지 건설업의 등록신청 접수 등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등록 이후 사후적인 등록기준 조사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의 실태조사 권한 문제를 떠나, 각 발주기관별로 입찰공고 시 입찰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 실시를 조건화하는 관행이 형성될 경우 이러한 문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무리한 제도운영은 결국 공공시설사업 원활한 진행에도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공공공사 입찰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계약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공공시설물의 최종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혼탁한 시장질서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정상적인 업체더라도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은 일시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진짜 페이퍼컴퍼니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는 갖추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등록기준 심사로는 가려내기 어렵다. 업계는 실제 시공역량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 대여 및 일괄하도급 등을 일삼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부분에 조사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건설업계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7월부터 구성되는 새로운 지방정부 및 의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는 사전단속제도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추진한 바 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적 물가 폭등의 여파로 지역중소업체들이 신음하고 있어, 각 지자체가 앞장서 지역건설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상수 회장은 “페이퍼컴퍼니 퇴출은 회장 취임시부터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내세웠던 사업으로서, 시장 건전화를 위한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상적인 업체의 영업행위를 위축시키는 수준의 조사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협회 각 시·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과도한 단속제도의 개선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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