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비 갈등 뒤 공사재개 시점 충돌

경제·산업 입력 2022-07-01 19:55:36 수정 2022-07-01 19:55:3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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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행선만을 달리던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이 의견이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갈등을 촉발한 공사금액 증액 논란에 대해 양측이 사실상 합의한 건데요. 하지만 공사 재개를 마지막 실타래는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시공 사업단의 공사 중단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 활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사 재개까진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은 최근 주고 받은 합의문을 통해 의견을 좁혔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와 이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고 한국부동산원이 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공사재개 시점에 대한 입장 차가 남았습니다.


조합 측은 공사비 갈등을 일단락 지은 만큼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 중단에 따른 비용 등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친 뒤 곧장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설계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가 확정된 후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합이 마감재 고급화를 통한 일반분양가 인상을 추진하는 만큼, 공사 설계 변경 과정이 필요하고 또 다시 공사비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중단 사태를 촉발한 공사비 갈등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에 시공단은 합의문에서도 설계 변경안이 확정된 후 공사를 재개해야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합이 설계안 확정 후 공사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양 일정 연기도 불가피합니다.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설계변경 후 다시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설계변경으로 분양가상한제 심사 내용에 변동 항목이 생기게 되면, 이 경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이 지연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현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입니다.


정상위는 오는 8월 중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하고, 10월 새 집행부를 구성해, 11월에는 공사재개 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혀 사업이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기자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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